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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책 저술한 '인플루언서',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

  • 2023.11.24(금) 13:22

4년 5개월 간 5만6000회 이상 시세조종주문 혐의
21개종목 대상 1~11주 단주주문 반복적으로 넣어
증선위,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금융당국이 주식투자 책을 저술했던 한 인플루언서의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무려 4년 5개월 동안 21개 종목을 대상으로 5만6000회 이상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4년 5개월 간 5만6716회 시세조종 혐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제16차 의사록(9월 20일)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A씨는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가기관 고발 조치를 받았다.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A씨는 지난 2018년 1월~2022년 6월 기간 중 21개 종목을 대량으로 먼저 매수해 물량을 확보했다. 이어 A씨는 21개 종목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1~11주의 단주를 연속‧반복적으로 제출해 총 5만6716회의 단주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A씨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주주문을 여러 차례 넣어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A씨가 단주주문을 넣은 기간은 무려 4년 5개월에 달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 과정에서 배우자 및 본인명의 계좌 8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조사국 관계자는 "A씨는 많은 거래일 모두 매매양태가 거의 동일했다"며 "다만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서 굉장히 좁히고 좁혀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거래일 수와 종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선매수를 하고 대부분 바로 전량매도 했는데 그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다"며 "대부분의 종목을 30~40분 정도에 다 털어냈다"고 지적했다. 

단주주문 넣은 이유?…"그냥 감각적으로"

지난 9월 열린 제16차 증선위에 참석한 A씨는 단주주문을 넣은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매도타이밍을 재기 위한 것으로 시세조종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매도호가가 수천 주에 달하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단주매매를 한다고 해서 시세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호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사놨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뭐해서 습관적으로 단주주문을 넣었다"며 "단주주문을 넣은 건 시장상황 파악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단주주문을 넣어 놓고 결국은 전량매도를 한 매매패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호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 놓은 것이고, 사 놓고 기다리는 것이 이상해서 습관적으로 단주를 했는데 단주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수익을 내고 나온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단주주문을)정확하게 파악하기 보단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단주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 A씨는 "저희가 제출한 매매패턴이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면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취지도 아니다"라며 "금감원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다면 오히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배우자 등 8개 계좌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세조종에서 나오는 패턴인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종목을 거래할 때는 1개 계좌로만 매매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플루언서 지위 이용? 그럴 마음 전혀 없었다"

시세조종혐의를 받고 있는 인플루언서 A씨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유명세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16차 증선위에 참석한 A씨는 "금감원에서 말씀한 것처럼 제가 인플루언서의 지위가 도드라지고 이런 지위를 이용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를 이용했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A씨에게 주식투자에 관한 책을 저술한 만큼 1~11주의 단주주문을 연속‧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공표한 것인데 자신의 매매기법(단주주문)이 시세조종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책을 낼 이유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책의 발간은 자신의 매매기법이 떳떳하고 일반적인 매매기법이라는 생각 하에 저술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로서 떳떳하고 바르게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있고 제 아이들과 직원들, 구독자들에게도 떳떳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선위는 A씨에 대해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주식투자 관련 책을 저술하고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핀플루언서(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유명세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종목을 추천하고 일반투자자 매수를 유도한 후 차명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실현한 행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유명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 2~3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 조사 내용을 밝히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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