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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이자장사하나'…증권계좌 이자율 비교 쉬워진다

  • 2023.12.26(화) 12:00

1월부터 주식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강화
예탁금 이용료율 차이‧변동추이 쉽게 비교

내년부터 증권사에 맡긴 돈에 어느 정도의 이자가 붙는지, 증권사들은 내가 맡긴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자수익을 거둬갔는지 등 예탁금 이용료율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보다 강화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를 통해 향후 투자자들이 예탹금 이용료율 세부현황 및 추이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예탁받은 금전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공모주 청약이나 주식매매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은 돈이 투자자 예탁금이다. 

예탁금에도 이자가 붙는다. 증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이용해 이자수익을 거두는데 이 중 일부분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예탁금 이용료다. 투자자 입장에선 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에 돈을 맡길수록 받을 수 있는 이자도 많아진다. 

주식투자자 수가 늘면서 증권사가 받는 고객 예탁금도 늘어났고 이는 자연스레 증권사 이자장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증권사별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방식이 달라 투자자가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증권사들이 고객 돈을 받아 얼마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들과 예탁금이용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탁금 이용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10월 문제점 개선 내용을 담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새롭게 만든 모범규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월 첫째주 부터는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한다. 

모범규준 적용에 따라 투자자들은 예탁금 이용료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예탁금 종류별, 금액별 공시화면을 세분화했다. 

또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변동추이도 확인 가능하다. 가령 A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이 1분기에는 1.05%였는데 4분기에는 0.25%로 확연히 떨어졌다는 점 등을 투자가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자수익 장사로 비판을 받아온 증권사들이 내가 맡긴 돈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뒀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돌려주는 예탁금 이용료율과 증권사의 이자수익률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 지 파악할 수 있다.

가령 고객 돈으로 증권사가 얻어간 운용수익률은 3.9%인데 예탁금 이용료율은 1%라면 2.9%포인트 차이가 난다. 투자자는 증권사별 운용수익률과 예탁금 이용료율 간 차이를 통해 어느 증권사가 고객 돈으로 손쉽게 이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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