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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부담 완화 방안 검토

  • 2024.01.24(수) 15:50

24일 감사인지정기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상장사들이 높은 부담을 토로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업들의 지정감사인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4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감사인 지정 기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정숙 금감원 회계 전문심의위원, 이석 금감원 회계감독국장,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정상호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와 함께 지정감사를 받고있는 16개사 회계·재무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6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한 이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감사 시행시기를 2029년으로 유예하면서 △상장사 감사인 지정비율 완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등 과감한 회계개혁 조치로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다"면서도 "잦은 감사인 교체, 감사시간·보수 증가, 지정감사인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특히 감사 시간·보수는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장사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정감사 계약체결시 기업의 협상력이 낮아져 감사보수가 높아진다는 점, 잦은 감사인 교체로 감사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지정감사인 자유선임 허용 △직권지정 사유 중 재무적 요건 적용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감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시로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 개선 △기업의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11개 산업에 도입 예정인 산업전문가 포함 업종 확대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또한 지정감사인이 합당한 이유없이 분쟁조정결과에 응하지 않거나, 권한 남용이 드러난 경우 지정 취소 등 엄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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