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해 왔던 상장지수펀드(ETF)의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ETF투자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ETF 투자(복층 재간접)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TF도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ETF 투자허용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담은 ETF의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ETF 허용은 ETF 투자자들의 선택 다양성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재간접리츠는 실물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일정 지분만 투자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부동산‧리츠ETF는 실물 부동산과 이에 투자하는 리츠를 담고 있는 ETF다. ETF에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ETF투자를 허용한다는 건 재간접에 다시 재간접 투자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즉 재재간접, 복층 재간접 형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재재간접, 복층 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실제 8월 말 기준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에 투자하는 ETF는 13개에 불과하다. 국내투자가 5개, 해외투자가 8개로 전체 ETF의 1.5%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상장시장에서 거래하는 ETF 및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 자산(상장 재간접 리츠 및 부동산‧리츠ETF)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대체투자펀드 자산, 외부평가 의무화
제도를 완화하는 만큼 혹시 모를 투자자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해당 부동산‧인프라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면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바꾼다.
아울러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시행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