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은 SK에코플랜트의 혐의에 대해 '고의'보다 낮은 단계의 '중과실'로 결론을 지었다. 이로써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 리스크 피하게 됐다.
반면 10년간 연결 순이익을 부풀린 일양약품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검찰에 넘겨졌다.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충분치 않은데도 고의로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해 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SK에코플랜트와 일양약품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제재를 추가했다.
감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당초 IPO를 앞둔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고의로 과대계상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안을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로 넘겼다. 제재 조치는 위반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에 따라 양형 수준이 달라지는데, 금감원은 이 건에 대해 '고의'를 적용해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감리위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간 의견이 엇갈렸고 '중과실'로 최종 결론이 나왔다.
동시에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는 매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2년간 SK에코플랜트의 감사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또한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지정제외점수 20점 부과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
같은 날 증선위는 김동연 일양약품 부회장, 정유석 사장을 포함한 임원 3명에게 과징금과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에도 과징금과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부과했다.
일양약품은 2014~2023년 동안 10년치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회사가 중국 법인인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에 대해 실질적인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연결 재무제표 대상에 포함한 것을 문제 삼았다.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는 1997년 일양약품과 중국 길림성 통화시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양측은 각각 45.9%,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증선위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정황 등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고의'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