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IPO를 앞두고 자회사 매출을 부풀린 SK에코플랜트에 대해 54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도 각각 4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별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5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에는 4억2000만원, 담당임원에는 3억8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고의로 부풀려 연결기준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초 감리를 맡은 금융감독원은 위반동기를 최고단계인 '고의'로 봤지만, 증선위는 위반동기를 '고의'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과실'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을 피했지만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또한 증선위는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담당 임원에는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제재를 내렸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감사 소홀로 2년간 SK에코플랜트의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등 제재를 부과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