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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망사용료 분쟁]下 해결 실마리는 어디서

  • 2019.11.25(월) 17:14

급변하는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예측 어려워
'기업 간 계약' 정부 개입 적정성 여부도 논란

망 사용료 분쟁이 몇 년째 계속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 등으로 이뤄진 인터넷사업자(ISP)와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등 콘텐츠제공업체(CP)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분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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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이드라인 만들고 연구반 운영

망 사용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 중으로 의견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CP들이 망 사용료 부담이 높아진 원인으로 꼽고 있는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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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망 이용실태 공개 의무화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관련 법안에는 ISP들이 트래픽 주요 현황과 상호접속망 용량, 접속 방식별 트래픽 양 등 망 사용료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망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 불공정하거나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분쟁의 핵심, 변화가 빠른 인터넷 서비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망 사용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가장 핵심은 인터넷 서비스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업체들 간의 계약과 정책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서비스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신규 서비스가 갑자기 '대세' 서비스가 되거나 예상치 못했던 서비스에서 트래픽 양이 급증하기도 한다. 보통 사업자 간 계약은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진행하는데 망 사용료 계약을 진행할 당시에는 향후 늘어날 트래픽 양을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넷플릭스도 처음 국내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는 사용자 수가 기대보다 많지 않았지만 현재 유료 사용자가 200만명으로 급증했다. 과거 구글의 트래픽 양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구글과 ISP는 구글이 캐시서버를 국내에 구축하고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계약을 했다. 당시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지 않고 있었지만 현재 유튜브가 국내 1위 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 서비스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 특정 계약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 인터넷 서비스 유형은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미지 업로드나 대화가 많은 SNS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영상 콘텐츠 전송이 많아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도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는 CP의 사업 형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 ISP가 보유한 네트워크 현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CP와 ISP의 망 이용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사업자와 계약 형태가 다르거나 조건이 다를 경우 일률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민간 기업 간 계약, 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

또 망 이용대가는 기업 간 계약으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이 다르다.

방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초안도 ISP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길 희망하고 CP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에 반대한다.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 갈등을 중재 요청을 하는 등 ISP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내 CP는 망 사용료를 내는데 해외 CP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부분도 불공정하다고 ISP는 강조한다.

하지만 국내외 CP들은 이는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해당 계약의 불공정 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부터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CP는 망 사용료를 내고 글로벌 CP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업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역차별 문제로 볼 수 없다"면서 "망 이용대가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먼저 파악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지, 사업자 간 계약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글로벌 및 국내 사업자 간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망 이용계약 관련된 불공정 계약 등을 제어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망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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