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일 취임한 최 부총리는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담합 규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라며 "담합에 대한 지금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공동 담합행위로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돼 벌금을 문다. 또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2년간 입찰 제한과 벌점으로 인한 납품 제한 등 조치를 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회장은 "해당 개정안만 통과되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기업승계 지원 확대와 더불어 중소기업 3대 정책과제가 마무리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기중앙회는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현안과제를 제시했으며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회장은 "최 부총리께서 위키피디아처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킬러규제 혁신은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