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나흘 남은 중처법…절박한 중기 "민주당 제안 받겠다"

  • 2024.01.23(화) 14:46

27일부터 50인미만 적용…"폐업 속출할 것"
"산재예방 목적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찬성"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가운데)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재차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회견으로 갖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처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참담한 심정" 이라며 "이대로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 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핵심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이라며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업계는 이번 중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줄곳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정치권에 요구해왔으나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정안 상정이 무산돼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2021년 1월 제정된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미만 사업장 중 57.8%가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사업 축소나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했다. 중처법 대비 준비상황도 80.0%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상당 부분 준비 됐다'는 사업장은 18.8%로 낮았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