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날만 해도 국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며 유예안 통과를 기대했던 중소업계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50인 미안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결국 중처법 개정안 통과는 무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시행중인 중처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처법 개정안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업계는 즉각 실망감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을 내고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어제 여의도에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오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내심 기대했는데 결과를 보니 허탈하다"며 "한번 더 기회를 주길 바랐지만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중처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85%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