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임종윤·종훈 형제가 경영권을 거머쥔 한미약품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었다.
국민연금은 19일 보유중인 한미약품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또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서 지분율은 9.95%에서 9.43%로 줄었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중인 한미약품의 주식수는 총 120만8444주다.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은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경영참여 세 가지로 나뉜다. 단순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의사가 없고 단순 의결권행사와 차익실현이 목적이지만 일반투자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경영투자는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일반투자는 △배당, 임원보수, 법령상 위반 우려, 지속적 반대 의결권행사, 정기 ESG 평가 등급 하락 등 중점 관리사안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 소송의 제기 △기타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회계장부 열람 청구, 임원해임청구, 검사인 선임청구, 집중투표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등)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6월 임시주총을 열고 임종윤·종훈 형제를 사내이사로, 신동국 한양정밀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임상개발 컨설팅 업체 헤링스의 남병호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임종훈 사장 외 3명에 대한 이사 선임건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투자목적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