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21일 오전 9시 25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30분 동안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오전 9시25분 검찰 청사에 도착해 특수1부 조사실인 1001호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에 머문 시간은 총 21시간30분으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 시간을 크게 웃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삼성그룹 433억원 뇌물수수 등 총 14건이다. 검찰 1기 특수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미수 등 9개 혐의를 적용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혐의에 대한 조사는 자정을 넘기지 않았지만 조서 검토에 7시간 이상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귀가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유영하 변호사는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