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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③공익법인 115곳 의결권 제한

  • 2018.12.03(월) 09:20

공익법인 의결권, 적대적M&A 방어外 의결권 제한
내년 법 통과되도 2024년까지 15%로 단계적 축소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금융·보험사 뿐 아니라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주식 의결권도 금지된다.

 

기존에 있던 사각지대를 보완한 수준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비해 논쟁 소지가 더 크다. 아예 새로 만든 조항이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이 세제혜택(지분율 5%까지 상속·증여세 면제)을 받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항이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기업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115개이다. 이들 공익법인의 자산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이지만 전체수입에서 계열사주식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에 불과하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총수일가의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집중돼 있는 반면 재단 활동을 위한 수익원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활동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공익법인 의결권이 전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보험사처럼 예외적으로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영업양도 ▲합병(계열사 간 합병은 제외) 안건에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 안건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도 단계적으로 특수관계자 합산 30%에서 15%로 축소하기로 해 여파를 최소화했다.

 

만약 여야합의를 통해 법이 내년 상반기에 통과되더라도 공익법인 의결권 15%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5년 뒤인 2024년 하반기부터다. 법안 공포 후 2년경과 시점부터 적용하고, 다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는 부칙을 달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 개정안에선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 자금대여, 상품·용역 제공 등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 공개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공개 조항의 적용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공시대상집단이 보유한 공익법인은 16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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