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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멕시코 미수금분쟁 14년만에 '종결'

  • 2015.07.22(수) 17:55

페멕스, SK건설 컨소시엄에 3억달러 지급 합의
SK건설 미지급금 수익 인식..멕시코사업 재개 기대

SK건설이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페멕스(PEMEX REFINACION)와 14년간 끌어온 공사비 미수금 분쟁을 마무리했다.

 

22일 SK건설과 외신 등에 따르면 페멕스는 최근 SK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 '콘프로카'에 미지급 공사비와 관련한 소송을 종료하고 합의금 2억9500만달러(34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콘프로카는 SK건설과 독일 지멘스가 85대 15의 지분율로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이 컨소시엄은 1997년 멕시코의 페멕스로부터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 까데레이따 지역에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공사를 12억2232만달러에 수주해 수행했다.

 

▲SK건설이 2001년 준공한 멕시코 페멕스 카데레이따 석유화학단지 전경(사진: bnamericas)

 

그러나 2001년 완공 이후 페멕스 측은 4억달러 가량의 추가공사비 등 공사대금을 공기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SK건설은 2002년 미수금 2300억여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191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컨소시엄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으며, 결국 ICC는 2011년 SK건설 몫으로 1억2571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페멕스는 ICC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이후로도 콘프로카의 공사 수주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제기하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콘프로카는 페멕스의 현지 자산이 있는 미국 뉴욕의 맨해튼 지방법원에 추가 공사비 등을 포함한 6억20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강제 집행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페멕스에 이행 보증금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현지에서는 "멕시코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컨소시엄과 공사비를 아끼려는 페멕스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건설은 이미 2011년 ICC 최종결정과 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금 유입이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SK건설이 수령할 금액은 기존 장부상 금액을 소폭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SK건설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유력 발주처인 페멕스와의 관계가 개선돼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멕시코 지역 사업이 재개되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추가 수주 등의 사업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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