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자꾸 다른 매물 권유'…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 2021.11.02(화) 16:00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
명시의무 규정 위반 최다·허위매물 여전

#대학생 A씨는 부동산 광고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원룸에 방문하려 했으나 장소에 도착하자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매물을 보여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지난 2분기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117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허위 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업무를 위탁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수시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 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수시 모니터링은 방학 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인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인근 중개 매물 광고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지난 2분기 기본 모니터링 진행 결과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는 총 1899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의심 광고 중 규정 위반 사항은 4906개였으며 광고에 중개사 정보, 면적·가격·층수 등을 명시하지 않는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허위 매물 등 거짓을 광고에 게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 및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주체 위반이 90개로 나타났다.

지난 7~8월 진행된 수시 모니터링은 부동산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143건의 규정 위반 의심 광고가 조사됐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152개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개,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조사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시기와 대상을 적절하게 계획해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