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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의 택시대란 해법은…"강제 배차로도 안되면 우버까지도"

  • 2022.08.01(월) 17:04

개인택시 부제 해제·강제 배차 통해 공급 확대
그래도 안되면 독한맛·폭탄맛…"택시 외 서비스로"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순한맛'인 심야 할증제·개인 택시 부제 해제를 적용하겠다. 또 '매운맛'으로 택시 호출 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강제 배차와 '독한맛'인 택시 외의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서 "(택시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운송사업자에게 면허를 줄 이유가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택시 대란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원희룡tv 캡처

원 장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감소한 택시 기사들이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로 빠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인 택시의 경우 차 한 대당 2.5명의 기사가 있어야 원활히 운행되는데, 현재 가동률은 3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최근 심야 시간 택시 배차 성공률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며 "승객들은 4배 요금의 고급형 택시·대형 택시를 잡거나,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자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순한맛과 매운맛, 독한맛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순한맛은 호출료와 심야 할증(탄력 요금)을 적용하고, 개인택시 부제를 푸는 것이다. 

원 장관은 "3000원의 택시 호출료를 지불해 배차 성공률이 올라간 사례가 있다"며 "또 기본요금인 3800원에서 25~100% 정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심야 할증 제도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개인택시는 3일 중 하루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며 "지자체·당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정복)인천시장과 통화했는데 아주 적극적이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매운맛으로 '배차 강제'를 제시했다.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따라 손님을 골라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해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표시하지 않는 방법이다. 원 장관은 "승객 승차 지점까지 가서 무조건 손님을 태우도록 해 배차 성공률을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운송사업자에 면허를 준 이유는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라는 뜻이다.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원 장관은 "매운맛으로도 택시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독한맛'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와 승합차와 버스를 융합한 형태의 새로운 모빌리티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우버처럼 자가용 영업을 허락하는 '폭탄맛'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강제 배치로도 (심야 택시 대란)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택시 외의 서비스 형태를 풀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들이 택시 업계들 그리고 플랫폼 업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속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우버, 타다 등의 플랫폼 택시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난 정부때 타다와 같은 택시 공급 방식을 사실은 풀었어야 했다"며 "그때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못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 3월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도입이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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