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부동산 줍줍]대책인듯 대책아닌 심야택시 '요금인상'

  • 2022.10.09(일) 06:3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민심 대란만 낳은 심야택시 대책
2. '정몽규 회장 나와' 국감 불려간 HDC현산
3. 말 많던 '공시가 현실화' 폐지되나

민심 대란만 낳은 심야택시 대책

밤마다 택시 잡기가 정말 힘들죠? 택시만 탈 수 있다면 5000원 정도는 더 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정부가 내놓은 '택시 대란 대책'도 이와 비슷한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에요. 인상분이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면 심야시간에 운행하는 택시가 훨씬 많아질 거라는 기대에서죠.

지금은 택시 호출료를 최대 3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들이죠. 이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되는 거고요. 일반 카카오T나 우티(UT) 같은 중개택시들은 최대 4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승차 거부를 막고자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기사가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고요.

문제는 기본 택시 요금조차 오를 예정이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12월부터 심야 할증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40%로 인상할 계획이고,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도 1000원 올라 4800원이 되거든요. 내년 2월 기준, 서울에서 심야 시간에 택시를 부르면 기본요금만 최대 1만1700원이 되는 건데요.

갑자기 부담이 확 늘어나니 이용자들은 반발이 클 수밖에요. 요금 올리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타다·우버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택시기사들은 목적지 미 표기에 불만이 크고, 인상된 호출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해요. 택시 대란이 민심 대란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휴.

'정몽규 회장 나와' 국감 불려간 HDC현산

지난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국회는 어김없이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는데요. 지난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최근 입주 예정자들이 HDC현산에 제대로 된 보상안을 내놓으라며 집회를 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정익희 대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말을 아꼈어요. 그러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안전과 재발 방지에 대한 질의와 그 참사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했다"며 "정 대표는 피해 보상에 대한 권한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주자들에 대한 절박한 일들에 대해 멀리 보며 대상화하는 느낌이 든다"며 "큰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거들었고요.

일부 위원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종합감사 때 HDC 지주사 회장인 정몽규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HDC현산 회장직을 내려놓긴 했지만, 대주주로서 책임이 크다는 거죠. 과연 종합감사 때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말 많던 '공시가 현실화' 폐지되나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어요. 6일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공감했어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재산세 부과 시점은 7~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해요. 이 사이에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집주인들이 가진 재산의 가치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에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당시 시세의 60%에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는데요.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과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올해는 부동산 보유세를 산정하는 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죠.

정부는 이미 6월에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다음 달 중에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에요.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은 내년 중에 수립할 예정이고요. 기존 계획이 얼마나 수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다 보니 유주택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네요.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