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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택시전쟁' 그만…호출료 최대 5000원·파트타임 허용

  • 2022.10.04(화) 12:00

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호출료 최대 5000원' 수도권 시범적용
파트타임 허용·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정부가 '한밤의 택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타다'·'DRT'(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등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 택시 호출료를 기존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올리고 50여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 부제'를 없앤다. 택시 기사의 취업문을 낮추고 전액관리제(월급제)도 손본다.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입1 택시의 기여금 완화를 검토하고,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인 DRT 도입 등을 활성화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호출료 올리고 파트타임 허용하고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등이 골자다. 

이번 대책은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나왔다. 

지난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가 약 4배 증가했으나, 법인 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의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 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한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고, 장거리보다 중·단거리를 이동할 때 승차난은 두 배 이상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공급을 늘리는데 중점을 뒀다. 

심야시간인 오후 10시~오전 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타입3), 최대 5000원(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식이다.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자체, 플랫폼, 택시업계 등의 요청 시 반영 추진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도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중개택시·타입3)하거나 강제 배차(가맹택시·타입2)해 승차 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단거리 배차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된다. 다만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할 계획이다. 

택시운전자의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10월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행태에 대한 개선도 검토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해 TF 구성을 통한 다양한 안건 발굴·개선한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1973년 도입)도 없앤다.

앞으로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통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국토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고,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취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하고, 3개월 내 정식차격을 취득하게끔 한다. 중형에서 대형승합·고급 택시로의 전환요건(5년 무사고)도 폐지한다.

타입1 기여금 완화…'타다' 부활?

'타다·우버' 모델인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한다. 

타입1은 택시 면허 없이도 렌터카를 포함한 자동차를 통한 운송 서비스로,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택시 종사자들을 위해 매출의 5% 수준(1대당 월 40만원 등)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들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운행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를 검토한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서비스(심야 안심귀가 서비스, 심야 출퇴근 서비스, 심야 수요대응형 모델 등),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도 적극 허가한다. 

내년부터는 과거 단순한 택시 호출패턴(택시호출→장시간대기→승차)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개별 수요에 따른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가령 사전 예약제는 운행 개시 1~2시간 전 택시 예약 후 탑승 시 확정요금을 납부하고, 월 정액제는 월 일정액 납부 후 택시 이용시마다 할인된 택시 요금을 납부하는 식이다.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활성화에 나선다.

도시형 심야 DRT 시범도입을 적극 추진해 심야 귀가가 어려운 종로·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DRT는 기존 버스처럼 획일적인 노선·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탑승해 각각 목적지에서 하차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약 90개 노선) 연장 운행을 실시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심야 택시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으로도 심야 택시 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의 타입1,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등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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