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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원희룡 "우버·타다 등 전면적 규제 완화할 것"

  • 2022.10.04(화) 15:03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파트타임 허용"
"개인택시 부제 이달중 해제되도록 요청"

"타다·우버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전면 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브리핑에서 심야 택시 수요와 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자료= 국토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18일 이후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약 4배 증가했으나 법인 택시기사 이탈로 심야 택시난이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 취업절차를 간소화한다.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면서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해 택시기사를 확충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코로나19가 풀리면서 국민들이 귀갓길에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 관계없이 여러 서비스들의 허용을 통해 공급 막힘 현상을 일단 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택시 기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이 기자들과 한 일문일답이다.

-  호출료를 낸 승객들의 목적지가 미표시된다면, 반대로 미표시 되는 승객을 단거리 승객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원희룡 장관) 장기적으로는 입법화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러 플랫폼 업체 간에도 서비스 알고리즘이 다 다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단거리 승객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예 콜을 끄고 배회 영업을 하는 등의 편법이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니다. 12월이나 내년 초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이나 실태를 반영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목적지 미표시는 장거리나 단거리, 모두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이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 특별히 생각하지 못하실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강하게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 목적지 미표기는 서울시도 요청했고 택시 업계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다. 택시 기사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 

- 타다·우버 콜버스 등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나 대화의 수준은? 

▲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타다·우버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타입1'을 대책에 포함을 시켰다. 그중 진입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해 시행령에서 조금 더 조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 심야 및 출퇴근 운행 모델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 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택시 업계와도 30여 차례 대화했다. 국토부에서는 요금과 관련해 처우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바로 공급 효과가 줄 수 있는 부제 해제와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바란다고 (택시 업계와) 얘기해 왔다. 수용성도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 (원희룡 장관) 타다·우버와 같이 기존에 없던 서비스 그리고 기존 서비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자격 요건, 공급을 제한하는 문제, 주차지 및 교대 근무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해관계 때문에 못 하는 것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단 한 가지 고민은 예를 들어서 운휴 중인 택시에 대해서 리스제를 도입할지 혹은 월급제로 갈지 기사들이 운행한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등은 오랜 세월 동안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이에 결론을 마련해 발표할 수는 없었다. 이 부분은 협의체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택시 기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자료= 국토부 제공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언론과 여론에선 '타다금지법'이라 불렀는데, 이번 국토부 발표는 타다금지법 등 규제의 기조에서 완화 기조로 돌아서는 셈인지.

▲ (원희룡 장관) 타다의 사례와 같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왔을 때 전면적 규제완화를 뜻하는 건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겠다. 자가용이 없던 시절 마련됐던 택시는 미래의 모빌리티 변화를 볼 때 이젠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단순히 쇠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개인 및 법인 택시 기사들의 수입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형태의 운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것이다. 

-사전 예약제나 구독형 요금제 등도 발표했는데, 기존에 세세하게 규정돼 있던 택시요금의 전면 탄력화를 추진하는 계기라고 볼 수 있는지.

▲ (원희룡 장관) 일률적으로 요금을 자율화한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어나간다는 관점이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안, 발굴되고 이 중 소비자들의 호응을 많이 얻는 쪽이 여객 운송시장의 강자로 등장하기를 바란다. 

- 서울시에 부제 해제를 권고하고 탄력호출제는 조정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언제쯤 시행될 것으로 보는지.

▲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서울시에서는 다음달부터 부제 해제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토부는 그것보다 빨리 10월 중에 부제 해제가 되도록 요청할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심야 호출료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사에서 준비 되는 대로 10월 중에 시행할 것이다. 

▲ (원희룡 장관) 부제해제는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르다. 택시의 공급 현황도 다르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해묵은 이해관계 문제도 있다. 이에 국토부가 훈령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풀어낼 것이다. 호출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모델들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시설들을 바꾸기 위한 2~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10월 중에 탄력호출료 및 이 금액 대부분이 기사에게 가도록 시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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