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국에서 1만여가구의 일반 분양이 예정됐다. 지난해 1월 분양 실적보다 25% 가까이 감소했다. 청약 시장 한파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몸 사리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를 감면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데 이어 추가 규제지역 완화, 미분양 대책 등을 예고한 만큼 청약 시장에 다시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 21개 단지에서 1만4304가구가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1만878가구로 전년 실적보다 3528가구(24.49%)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7171가구(65.92%)가 분양할 예정이며 서울 예정 물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이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1층, 14개 동, 전용 72~84㎡로 1571가구가 일반분양한다.
경기 안양시에서는 DL이앤씨·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는 '평촌 센텀퍼스트'도 청약 신청을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 동, 전용 36~99㎡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2886가구 중 전용 36~84㎡ 1228가구를 일반공급 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더샵 아르테'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 39~84㎡로 총 1146가구 규모이며, 이 중 770가구를 일반공급 한다.
지방에서는 3707가구(34.08%)의 분양이 예정됐다. 이는 지난해 1월보다 6804가구(68.73%)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경남 2366가구 △강원 812가구 △대구 481가구 등이다.
청약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 물량도 급감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KTV 국정대담을 통해 미분양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꺼져가는 청약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올해도 분양시장 어렵다…작년보다 적은 25만가구 공급(1월2일)
정부는 지난달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거나 감면된다.
주택 수별로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고 일반세율(1~3%) 적용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이 각각 6%, 4%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6%가 적용된다.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추가로 연초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했다"며 "연초 분양 시장 청약경쟁률·계약률 등을 통해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