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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경매 넘어가는데'…전세사기 대책에도 여전히 '발동동'

  • 2023.03.14(화) 09:58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정부도 추가 대책 발표
피해자 금융지원은 5월부터…전국 단위 대책도 미흡'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보증기관과 법조인 등이 합류한 피해 지원센터도 추가로 열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느끼는 막막함은 여전하다.

정작 정책 실현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장 살 곳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지금까지 피해가 많이 확인된 서울, 인천 위주로 대책이 적용되면서 이외 지역 피해자들이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지자체·민간 힘 모았지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지난 13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올해 1월31일 임시 개소 후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센터에는 인천시·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한다.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진행한다. 임시 개소 후 지난 8일까지 총 374명이 방문했고, 612건의 피해사례를 상담한 바 있다.

인천에선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미추홀구의 한 피해자가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집주인이 행방불명돼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없었고, 긴급주거 지원 또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전셋집 낙찰 시 생애최초 혜택 이연 △금융지원 확대 등이다. ▷관련 기사: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이후에도 '생애최초' 혜택(3월10일)

공인중개사들도 전세 대책 마련에 합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6일부터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계약 체결 시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 '한방'을 통해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거래한 업소나 대표자 명의 변경이 잦은 중개사무소 등을 자발적으로 단속한다. 손해배상책임 공제증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등록해 중개보조인 등이 계약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경매 넘어가는데…5월까지 기다리라니

이런 대책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원책 대부분이 계획단계라 당장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오는 5월 중 출시 예정인 대환상품의 경우 이전에 경매 절차가 완료되는 피해자들에겐 무용지물이다.

긴급거처 역시 피해자 수에 턱없이 모자라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받는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인천시가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총 238가구인데, 인천 내 피해자만 3000가구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집계된 미추홀구 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3131가구다. 이중 경매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피해 가구는 1018가구로 32.5%에 달한다.

피해 지원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점도 아쉽다.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가장 많이 확인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 2곳에만 설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서울 강서(737건)·양천구(157건)와 인천 부평(189건)·미추홀구(160건) 등지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전남 광양시(131건) 사고 건수도 만만찮다.

대책위는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 구상권 청구 △전세사기 주택 경매절차 일시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는 전국적인 규모의 집단 전세사기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며 "긴급주거 지원과 대환대출 등의 대책은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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