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단지' 고가 매입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가격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 준공주택 매입가격은 이전 대비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17일 임대주택 고가 매입을 막기 위해 가격 산정체계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LH는 앞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 전용 19~24㎡ 36가구를 높은 가격에 사들여 비판받았다.▶관련기사: 시장서 외면한 '미분양' 칸타빌 수유팰리스, LH 매입 '갸우뚱'(1월17일)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 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다.
먼저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키로 했다.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은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토지 감정가에 공공 건설임대 표준 건축비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의 경우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 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고가 매입을 방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실시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 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한다. 매입 진행 단계에서는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도 2건으로 제한한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6461가구(수도권 1만7838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가구, 신축매입약정 2만2375가구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