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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매입임대' 4441가구 모집…"시세 30~80%"

  • 2023.06.21(수) 11:00

15개 시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서울 1018가구·경기 984가구 등

시세의 30~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4400여가구 규모로 이 중 2400여가구를 수도권에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2일)부터 15개 시·도에서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총 4441가구를 모집하며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로 나뉜다.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2023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예상 물량/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서울 1018가구 △경기 984가구 △인천 404가구 △대구 703가구 △광주 300가구 등이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149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외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내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본부별 일정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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