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80%로 인상될 경우 종부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비즈워치가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서울 주요지역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자의 경우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더 부담할 것으로 산출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아파트를 1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를 경우 약 292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와 같은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했을 때 올해 종부세액은 587만원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면 292만원이 많은 879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가 아닌 80%를 적용할 때,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는 종전 기준보다 83만원,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7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더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부담세액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아크로리버파크 1채와 은마아파트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인상될 경우 현행보다 903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대우아파트와 노원구 중계동 중계5단지 주공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라 216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3주택자의 세부담 증가폭은 더 커진다. 아크로리버파크 1채, 은마아파트 1채, 잠실 리센츠 1채까지 3채를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오르는 경우 종전보다 무려 3117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올해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택도 많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1주택자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와 관계 없이 올해는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작년의 경우 헬리오시티 1주택자는 154만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주택자는 약 67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압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이면 10억원이 아닌 6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이후 80%였다가 2019년부터 5%p씩 인상돼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까지 올랐고, 2022년에는 100%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 세율인하와 공제금액 상향 등 대폭적인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최저한도인 60%까지 인하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상황 등에 따라 60~100% 사이에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사정은 좀 다르다. 전체 국가세수입이 예산대비 마이너스인 결손상황으로 집계되면서 감세정책 일부를 되돌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 세부담을 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