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10억원이 넘는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유계좌의 2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미신고와 더불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는 40%까지 늘어난다.
7월 이후에는 국세청이 외국 금융계좌 보유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50억원이 넘는 미신고자 명단을 연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외국 금융계좌를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성실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 넘는 외국 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이나 기업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kym5380@ |
지난 2010년 말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도입된 외국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이후, 매년 신고인원과 금액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826명이 36조9000억원을 신고하면서 5년 전보다 신고금액이 3배 넘게 증가했다.
10억원 넘는 외국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미신고 과태료는 최대 10%였지만, 올해부터 20%로 올랐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더라도 20%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만약 외국에 100억원의 계좌를 가진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의 출처도 소명하지 못하면 40억원(40%)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연말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 사진: 이명근 기자/qwe123@ |
미신고 제보에 대한 포상금도 두둑하게 지급된다. 국세청이 외국 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추가로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제보자는 최대 30억원의 탈세제보 포상금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국세청의 사후 검증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확대해 미신고자에 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조만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내년부터는 100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주고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사후검증에서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와 해외계좌 제보, 자체 수집정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역량을 집중한다"며 "적발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도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