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콜롬비아산 커피를 비롯해 콜롬비아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가 낮아지거나 완전히 사라진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콜롬비아산 물품의 99.9%(수입액 기준)의 관세가 즉시, 또는 10년 내에 철폐된다.
커피와 철광 흑연 석탄 등은 발효 즉시 철폐되고, 화초류 등은 5년 내에 철폐된다. 커피의 경우 그동안 2%의 관세율로 수입됐지만 15일부터는 0%로 관세 없이 수입된다.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로 수출하는 물품도 의료기기와 비알콜음료는 관세가 즉시 사라지고,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는 10년 내에,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는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 물품을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경우(특송화물)에는 미국달러로 100달러 이하이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FTA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종합상담센터(YES-FTA) 포털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