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낮아진다는데, 해외직구(직접구매)도 FTA 적용을 받나요?"
요즘 해외직구들 많이 하는데요. 해외직구 물품에 미국 물품은 200달러, 그 밖의 나라 물품은 15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면세한도를 넘기면 세금을 내긴 할텐데, 얼마나 내게 될까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에서 직구하면 관세를 안내도 되는 걸까요? 관세청 24년 근무경력의 서영진 관세사(신한관세법인)와 얘길 나눠봤습니다.
▲ 서영진 관세사 /이명근 기자 qwe123@ |
-면세한도를 넘긴 물품은 그냥 물건 값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은 종류별로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외형상 비슷해 보여도 성분이나 기능, 용도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냥 아기분유를 수입한다고 생각하지만 세관당국에서는 탈지분유, 전지분유, 조제분유 등으로 세분화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탈지분유는 기본관세율이 20%이지만, 조제분유는 36%이고, 전지분유는 40%에요. 잘못 신고하면 엉뚱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고, 과소신고를 해서 세금을 추징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관세율 때문에 곤란을 겪은 사례가 있나요?
▲올 초에 미국에서 식물성 치즈를 해외직구로 수입하신 분이 있는데요. 채식주의자용으로 땅콩이나 콩 단백질을 이용해 만든 치즈였습니다. 이분은 특송업체에 의뢰를 해서 세율을 확인했는데요. 특송업체에서는 콩으로 만든 것이니 곡물로 생각하고 관세율이 무려 800.3%인 가공곡물로 수입신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곡물 등 농산물은 국산품 보호를 위해 세율이 매우 높거든요. 미국 수입가격이 250달러, 우리돈 30만원 정도였으니 세금으로 관세만 240만원 넘게 내야할 상황이었죠.
-설마 그 세금을 다 내고 수입했나요
▲그정도라면 수입을 하지 않는게 낫겠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특송업체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치즈는 우유로 만든 것인데요. 이 분이 수입한 것은 치즈가 아니라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땅콩과 콩으로 치즈 흉내만 낸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치즈인데, 실제 치즈는 아니었죠. '땅콩과 콩으로 만든 기타 조제품'으로 다시 제대로 구분해서 한미FTA 협정세율까지 적용하니까 800%대 세율이 22.5%로 낮아졌습니다. 관세는 약 7만원으로 줄었죠.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 일반인들이 관세율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도 많고,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 직구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특송업체들도 워낙 물건이 많고, 전문가들이 아니다보니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관세율을 정하는 품목분류기준을 보면 1만6000여가지 품목이 있고요. 특정되지 않고 '기타'로 돼 있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관세율을 찾아볼 수 있고요. 헷갈리는 사례들은 품목분류사례들을 별도로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품목마다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표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문용어로 에이치에스(HS)코드라고 하는데요. 총 10자리의 숫자로 세분화해서 세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