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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 미리 확인해보세요

  • 2016.10.19(수) 10:12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20일부터 개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을 미리 예측해 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는 20일부터 개시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올해 9월까지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액 등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환급세액예상치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결과 화면. 자료제공: 국세청

납세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정산 전 남은 약 3개월 동안 절세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제 수단으로 지출을 몰아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례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을 때에 한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 사용금액 도달 여부를 알고 이후 지출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 한도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2배로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넘으면 사용액의 30%까지 공제해주는 체크카드와 전통시장·대중교통를 더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신용카드 공제요건을 채우기 쉽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 전략을 짜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자별 공제항목까지 미리 채워 놓아 어려운 조작 없이 예측 환급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자녀를 출산해 부양가족이 느는 등 공제항목에서 변화가 생겼다면 납세자가 이를 직접 입력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는 자동으로 채워진 지난해 공제액을 참고해 올해 공제 예상액만을 입력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받아볼 수 있다"며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연말정산 추세와 절세팁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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