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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전 가출한 남편 때문에 양도세 날벼락

  • 2018.04.17(화) 08:00

[절세포인트]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한 여사는 25년 전 가출한 남편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다. 다른 여자를 만나 자녀까지 두고 산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 다행히 성인이 된 아들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집을 장만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온 직후 결혼을 준비했는데 어머니를 모시며 함께 살겠다고 했다. 아들의 마음이 기특해서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엔 좁아서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다. 


마침 가격이나 면적·위치가 모두 만족스러운 아파트를 찾았고 덜컥 계약부터 했다.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는 아들의 결혼식 무렵에 계약기간이 끝날 예정이어서 집을 미리 비워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융자를 받고 모자란 금액은 빚을 낼 생각으로 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것이다. 

아들이 여기저기 알아보니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먼저 구입하더라도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안심하고 주택을 처분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다. 

25년 전에 집 나간 남편이 주택을 2채나 갖고 있어서 양도세를 비과세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1세대3주택으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사실상 생계를 달리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라 할 수 없는 한 여사의 남편은 과연 다른 세대로 볼 수 있을까. 

조세심판원은 단순히 부부사이가 안 좋아서 오랜 기간 별거한 경우는 부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동일세대로 봤다. 반면 이 사건처럼 혼외 자녀까지 낳아 실질적으로 남남으로 살고 있으면 부부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해 부부를 각각 다른 세대로 보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은 별거기간,·별거사유·혼외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따르므로 동일세대로 판단했다. 위장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부부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보아 다른 세대로 판단한 것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인생에 전혀 도움도 못 주고 고통만을 준 남편의 처사와 아들 하나 믿고 어렵게 살아온 한 여사 처지를 고려하면 가혹한 과세처분임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부부 간에는 법률혼주의를 따르는 한 구제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다.

*절세 Tip
연락이 두절된 남편이라도 법적으로 이혼 수속을 밟지 않는 한 동일세대로 본다. 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사전에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거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과세관청에서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조회해 확인한 다음 양도 여부를 결정해야 황당한 과세 사례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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