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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 등 서민상대 자영업자 203명 세무조사

  • 2018.09.17(월) 12:00

국세청, 고액학원·불법 대부업자 등 조사 착수

# A학원은 고액의 수강료를 가족과 강사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왔다. 또 가정주부인 사주의 배우자에게 강사료를 허위지급하고 직원 명의로 만든 유령 급식업체를 통해 식자재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인건비 및 경비를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불법 대부업자 B씨는 차명계좌로 받은 고리 사채이자로 부동산과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이자수익으로 연간 400〜2000%의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는 차명계좌로 받아 무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해왔다. 

 

#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외식업자 C씨는 세무조사를 대비해 현금매출에 대한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 수입금액을 누락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민을 상대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탈세한 자영업자 203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영세사업자에게 갑질을 하거나 폭리를 취해 피해를 준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17일 국세청은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 20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달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및 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갑질과 폭리로 피해를 준 이들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차명계좌로 고리 사채이자를 받은 뒤 장부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불법 대부업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서민·영세업체에게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을 통해 이자를 불법추심해왔다.

 

부동산임대업자들도 다수 세무조사를 받는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갑질 부동산임대업자가 대상이 됐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케 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식재료를 고가매입해 가맹점에 가격이 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한 회사도 조사대상이 됐다.

 

그 외에도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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