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홈쇼핑 업체의 사업승인 조건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면서 홈쇼핑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일 사업승인 조건을 위반한 이유로 공영홈쇼핑(아임쇼핑)과 홈앤쇼핑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영홈쇼핑은 직매입제도와 지역 MD제도 등 중소기업 납품과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홈앤쇼핑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광고를 홈쇼핑 방송에 방영하지 않은 사실 등이 지적됐다. 중소제작사에 영상제작을 맡기기로 한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두 회사는 미래부의 지적사항은 현재 시정을 완료했거나 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홈쇼핑업계는 미래부가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공공기관이 출자한 홈쇼핑사들을 들여다본 뒤 민간 홈쇼핑사까지 조사를 확대할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래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일은 없다"면서도 "롯데홈쇼핑도 그렇고 이번 일도 남의 일로 치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통과한 롯데홈쇼핑에 황금시간대 6개월 방송중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당장의 방송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홈쇼핑업계는 이 일을 인허가권을 쥔 정부의 태도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
정부는 향후 홈쇼핑 업체들의 중소기업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 행위나 갑질행위, 중소납품업체의 단가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공공기관 출자 홈쇼핑에 대한 사업 이행기준을 먼저 검토했으며, 앞으로 민영홈쇼핑 업체들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