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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홈쇼핑에서 국산 신차도 판다

  • 2016.11.14(월) 12:00

수입차와 중고차만 팔던 TV홈쇼핑 규제 완화
르노삼성·쌍용 호재...노조 반대 활성화 미지수

오는 2018년부터 TV홈쇼핑에서도 국산 신차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수입차나 중고차만 팔 수 있도록 한 홈쇼핑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과 쌍용차 등 상대적으로 영업망이 약한 자동차 회사에 일단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대리점의 피해를 의식한 완성차 업체의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보험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은 국산 신차를 팔 수 없다. 자동차 제조사·판매사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고, 반대로 대리점이 자동차를 판매하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된다.

수입차와 중고차의 경우 각각 통상마찰 우려와 중고차 시장 활성화 등을 이유로 홈쇼핑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로 뒀다.


정부는 이런 선별적 규제가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권을 차별한다는 지적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가 현대·기아차 노조 등의 반대로 지금껏 적용을 미뤄왔다.

정부는 이후 현대·기아차 노조와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정 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기간 40일(11월 15일~12월 26일)을 거친 뒤 심사 과정을 거쳐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공포 1년 뒤인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책이 적용되더라도 홈쇼핑 내에서의 국산 신차 판매가 활성화할지는 미지수다.

완성차 업계가 노조의 동의 없이 홈쇼핑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긴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판매가 허용된 수입차의 경우에도 판매사들의 동의를 얻은 뒤 차종의 재고를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홈쇼핑을 이용했다.

다만 현대·기아차에 비해 영업망이 부족한 르노삼성과 쌍용차, 한국GM 등은 상대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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