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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방송정지 피했다

  • 2016.09.07(수) 14:17

서울행정법원, 롯데홈쇼핑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정부로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 징계를 받은 롯데홈쇼핑이 위기를 피하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전반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긍정적 전망을 하기 어려웠으나, 이같은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롯데홈쇼핑은 한숨 돌리게 됐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인데,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롯데홈쇼핑은 2년가량의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각각 8~11시) 방송정지 사태를 피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돼 다행"이라면서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업이 정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 검토 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정부의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제출하는 계획서를 허위 작성한 이유로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다.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사업계획서에 빠뜨린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데 따른 조치였다. 미래부는 당시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한 5월에서 4개월이 경과한 9월28일로 유예했다.

홈쇼핑 인허가권을 쥔 주무부처를 상대로 기업이 소송을 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롯데홈쇼핑은 법적 대응을 추진해왔다.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을 중단하면 총 550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롯데홈쇼핑하고만 거래하는 협력업체만 173곳에 달해 미래부 제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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