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로비·비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이번에는 동의조차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가 검찰조사를 또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3자 제공 동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위반한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1억8000만원을, 현대홈쇼핑·NS쇼핑 등 11개 사업자에 총 과태료 1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중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서, 전체 324만762명 중 2만9628명에 대해선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제3자 정보제공에 따른 매출액 일부(37억3600만원)를 확인했으나,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1억8000만원만 부과했다. 이어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CJ CGV,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우리홈쇼핑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들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각 1000만원∼1500만원씩을 부과했다.
또 ㈜스테이션3,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각 500만원∼1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특히, 스마트폰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