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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에 행정소송 맞수

  • 2016.08.05(금) 15:52

"중소협력사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명근 기자 qwe123@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영업정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는 시간대인 오전 8~11시, 오후 8~11시에 영업정지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미래부의 처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으나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소장 접수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재승인 로비 의혹으로 영장을 재청구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이같은 대응을 하기에 부담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최후의 결정'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특히 173개 협력사는 매출의 80~90%를 롯데홈쇼핑에 의존하고 있어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로 이들은 사업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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