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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의 자신감?…식약처에 선전포고

  • 2018.10.01(월) 11:41

'아이코스 덜 해롭다' vs '타르 등 더 많아 유해하다'
식약처, 정보공개 거부하자 필립모리스 소송 맞대응

▲ 필립모리스가 지난 8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증기와 일반담배 연기의 폐암 발생 영향 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qwe123@)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필립모리스가 정부를 상대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필립모리스는 이에 반발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엔 소송까지 제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식약처가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타르의 양이 일반 담배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자 필립모리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필립모리스의 경우 곧장 반박 자료를 내고 이후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차 식약처를 비판하는 등 앞장서서 정부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 발표의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식약처가) 거부한 데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식약처의 발표로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 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비교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식약처가 이 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게 필립모리스의 입장이다.

필립모리스는 "타르는 일반 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 담배조차 타르 측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은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와 관련해 '타르의 진실(www.truthandright.co.kr)'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비연소 담배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겠다는 의도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적은 제품을 대신 일반 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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