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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음식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더 강화

  • 2019.01.28(월) 16:32

수입 원료의약품 등 의약품도 중점 관리
'K-뷰티' 국산 화장품 해외진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사업 방향을 국민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배달음식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더 강화한다.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충북 오송시 본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품, 의약품 안전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28일 오송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초코케이크 식중독 계기로 먹거리 안전 중점

먼저 식약처는 식품안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의 초코케이크 식중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이 업체가 납품한 '우리밀 초코블라썸 케이크'로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을 일으켰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3만 95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사전 통보 없이 전면 불시점검에 돌입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HACCP 기준 이행점검 기록을 상시로 자동입력·관리하고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 전·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통관 전 해외 제조업체부터 통관·유통단계까지 수입식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현지실사 대상을 더 확대한다. 실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수입을 중단하는 강수도 뒀다.
 
소비자가 위생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 마켓, 인터넷 반찬가게, 홈쇼핑 납품업체 등도 중점 관리한다. 납품 식재료의 안전성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맛집 사이트,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비롯해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 배달앱 사업자에게 배달음식 이물이 신고된 경우 식약처 보고를 의무화한다.

◇ 수입 원료의약품·제네릭 등 의약품 안전 강화


의약품 부문도 안전성 강화를 내세웠다. 지난해 중국에서 제조·수입한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이 발견된 불사르탄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지난해 12월 법 개정과 함께 올해부터 원료의약품, 인체조직 등을 국내로 수출하는 해외 제조공장에 대해 사전 등록제를 도입했다.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도 강화했다.
 
이달부터 원료의약품 업체의 불순물 관리 여부에 대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확인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점검단을 꾸려 원료의약품 제조소 및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업체를 선정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월과 3월엔 기록 위변조, 품질관리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9월엔 바이오의약품의 원료인 세포와 조직에 대해 기증자의 병력 등 평가기준과 채취절차 및 오염방지대책 등 품질·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심사자료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 K-코스메틱, 해외 진출 적극 지원

K-뷰티(화장품) 수출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매년 K-POP 등 한류문화와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두바이를 시작으로 이후 중동아시아, 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한다.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럽(EU)시장 진출을 위해 화장품 동물대체 시험법을 개발하고 토끼 각막 대신 사람의 각막 세포를 배양해 이용하는 안자극 시험법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승인을 추진한다. 화장품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가입 등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효능이 입증된 복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심사 면제도 추진한다. 오는 3월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를, 내년 3월까지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매장에서 소분·혼합해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동희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규모는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다"라며 "우리 화장품을 세계에 홍보해 화장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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