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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윤리경영]①ISO37001이 뭐길래

  • 2019.04.01(월) 10:02

162개국이 참여한 국제적 반부패 경영시스템
제약업 "전사적 윤리경영 기업문화 정착 기대"

정부가 제약업종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면서 업계도 윤리경영 강화에 한창이다. 이전까진 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하는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가 윤리경영의 관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필두로 국제표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인 ISO37001 인증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ISO37001의 개념과 함께 도입 사례, 이점과 주의점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제약업계는 그동안 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하는 CP 등급평가로 윤리경영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최상위 등급인 'AA'나 'A'를 받은 제약사들마저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속속 적발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적발 시 일부 영업사원의 일탈로 치부하곤 해왔는데 최근 대표와 임원급에도 책임을 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러자 지난 2017년 제약바이오협회가 윤리경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ISO37001을 제시하고 나섰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사장단사 및 이사사 등 5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ISO37001 인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현재 18개 제약사가 인증을 완료한 상태다.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주요 요구사항(사진=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홈페이지)

ISO37001은 세계 162개국이 참여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 2016년 10월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조직에서 반부패 경영시스템을 수립·실행·유지·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접대와 선물, 리베이트 등 뇌물수수를 방지하는 전사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정보보호 정책과 물리적 보안, 접근 통제, 법적 준거성 등 14개 관리영역 114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또 인증받은 기업은 인증 이후 1년 이내 사후심사를 받아야 하고, 3년마다 기존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심사를 거쳐야만 갱신이 가능하다. 최종 인증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사후관리로 윤리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ISO37001 인증심사 절차는 신청에서 인증서 발급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 ISO37001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예비심사 ▲최초심사 ▲시정조치 ▲확인심사 ▲인증심의를 거쳐 최초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후 3년마다 사후관리 심사와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ISO37001은 특히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물론 최근 강화된 국내 불법 리베이트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윤리경영을 위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도 ISO37001 인증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인증 절차로 인증 1년 이후부터 가시적 효과가, 3년 이후엔 기업 윤리경영이 내재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ISO37001은 영업 및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전 조직 구성원의 의지와 참여로 운용되는 만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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