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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안국약품 대표, 불법 임상 및 리베이트 '구속'

  • 2019.09.04(수) 13:02

연구원 대상 전문의약품 투약 및 채혈 등 약사법 위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정황…의사 85명도 재판에 넘겨져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안국약품 어진 대표이사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4일 검찰에 구속됐다.(사진 제공=안국약품)

앞서 검찰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셀프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제보가 식약처로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와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 단계에서 연구원들에게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 전문의약품을 투약한 후 채혈하는 등 불법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비글견으로 시험한 것처럼 검체 분석기관 계약서 등 임상자료를 조작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결과가 나오자 안국약품은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허가가 없는 임상시험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압수수색에서 90억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일부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이 의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안국약품은 4일 공시를 통해 "어진 대표이사는 약사법 등 위반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 중에 있으나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면서 "현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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