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가 일방적으로 국내 유통 계약을 해지한 칼스버그 그룹에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그룹은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의 유통 계약 해지를 두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칼스버그 그룹이 골든블루에 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한 지 한 달여만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골든블루는 일방적 계약 해지로 입은 손해에 대해 100억원의 보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칼스버그 그룹은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한 채 유통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맺은 것은 2018년이다. 골든블루가 유통을 맡으면서 칼스버그는 2020년 19%, 2021년 12.7% 등의 성장세를 보였다. 수입맥주 시장에서 15위권에 머물던 칼스버그는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수입 맥주가 정체된 가운데 골든블루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골든블루는 사내에 맥주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고 지난 5년간 약 50명의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칼스버그 그룹은 2021년 말 3년 8개월간의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종료하고 단기 계약으로 전환했다. 정식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는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다. 이후 골든블루는 지난해 2~3개월 단위로 총 5차례 계약을 연장했고, 작년 11월부터는 무계약 상태로 유통이 진행됐다.
결국 칼스버그 그룹은 올해 3월 골든블루에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고, 지난달 말 골든블루의 칼스버그 유통은 종료됐다. 그간 골든블루가 진행한 칼스버그에 대한 선투자, 무계약 상태에서 집행된 비용 등이 이번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칼스버그 그룹과 중재에 실패한 골든블루는 법무법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서 접수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덴마크 대사 면접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