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골든블루, 칼스버그 갑질에 본격 대응…공정위 제소

  • 2023.07.07(금) 16:03

우월적 지위로 거래중단 등 불공정거래 신고
"최소한의 방어수단…유사사례 예방위해 중요"

지난 5월 칼스버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배상 요청 등에 나선 골든블루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사진=골든블루 제공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지난 5일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지난 3월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골든블루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칼스버그는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 아울러 칼스버그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 행위로 이전에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골든블루는 관련 손실이 지속됐지만 향후 맥주 유통사업이 안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출한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를 감수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손해 배상을 칼스버그 그룹에 요구했으나 칼스버그 그룹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 아무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리고 덴마크 대사와의 미팅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
이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면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