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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먹거리' 풀무원, 투자자에겐 바르지 않았다

  • 2025.02.20(목) 10:48

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종속회사 흡수합병 6일 후 공시해
2009년, 2020년에도 불성실공시 지적

그래픽=비즈워치

풀무원이 불성실한 공시로 거래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종속회사의 합병 결정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풀무원이 거래소로부터 공시 관련 지적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환경과 사회공헌, 투명한 경영을 뜻하는 ESG경영 원칙을 강조해 온 풀무원이 기본적인 공시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9일 풀무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풀무원이 지난 12일 종속회사인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음에도 6일이 지난 18일에야 공시했다는 이유다. 유가증권시장의 공시 규정 제 33조에 따르면 중요 경영 사항은 결정 즉시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19일 풀무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사진=전자공시시스템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등의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만약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1거래일의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풀무원이 불성실한 공시로 거래소의 지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홀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점을 부과했다. 당시 풀무원은 춘천공장과 제이두부공장, 제일생면공장, 스프라우트 등 생산 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가 1개월여 후 합병을 취소한다고 번복했다. 

지난 2020년에도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12일이 지나서야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통보를 받았다가 최종 심의에서 취소되기도 했다. 당시 풀무원식품은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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