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체크카드 日 600만원 사용…신데렐라도 사라진다

  • 2013.09.03(화) 14:01

 연내 체크카드 한도가 6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자정 이후 일시적인 거래중단 현상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신용카드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인 6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보통 200만~3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혼수장만 등 고액 결제엔 사용하기 어렵다. 긴급한 경우 콜센터를 통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늘릴 수도 있다.

결제를 취소할 때 최장 7일까지 걸리는 환급기일도 줄어든다.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다음 날엔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과 카드사간 계좌 제휴도 확대된다. 지금은 은행들이 일부 카드사에 대해 계좌를 열어주지 않아 체크카드를 팔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아예 계좌 제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은행시스템의 일일정산 문제로 자정 이후 5~15분 동안 결제가 되지 않는 이른바 ‘신데렐라 현상’도 사라진다. 은행들은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이 24시간 중단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은행과 카드사 내부적으로 체크카드 판매를 유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신용카드 중심의 은행 성과보상 체계를 조정한다.

지금은 카드사가 은행에 신용카드 모집수당을 과도하게 주거나, 은행이 성과지표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를 우대하다 보니 신용카드 중심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은행에 주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줄이고, 은행 성과지표상 배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별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실적과 이용액 등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마케팅 비용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더 내린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계좌 잔액조회 명목으로 카드사로부터 받고 있는 약 0.2% 수준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내려 가맹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2007년 5.7% 수준이던 체크카드 비중이 올 2분기엔 15.4%로 높아졌다”면서 “소득공제 혜택에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체크카드 사용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