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억 6000만원을 환급해줬다.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른 계약자는 총 6254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총 환급금의 2%인 5억6000만원 가량은 연락이 끊기거나 국내에 없어 환급이 유예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보험회사들이 적정하게 환급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연락 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료를 환급해준 것은 2009년부터다. 그 전에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환급을 신청해야 했는데 이때부터 보험사가 스스로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직접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면 확인해볼 수 있다.
다른 차량의 진로 변경이나 후미 추돌,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올랐는데 추후 보험사기로 판명이 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환급을 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 최근 갱신 보험 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반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