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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했다면서 대리운전' 보험사기 기승

  • 2018.01.02(화) 12:05

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134명 적발

#김운전 씨는 지난해 가벼운 교통사고로 목디스크가 생겼다며 병원에 입원했다. 17일을 있었는데 이 기간에 야간 대리운전을 하면서 일을 했다. 아픈 증상이 거의 없는 데도 장기간 입원했던 셈이다.

얼마 뒤에는 늑골염좌로 13일간 입원하면서 종종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를 통해 5개 보험회사에 10회에 걸쳐 보험금 800만원을 받았다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범으로 덜미를 잡혔다.



김 씨처럼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놓고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보험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4명이 3억4000만원 가량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3건의 보험금 허위 청구로 252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수령의 명목은 척추염좌(목디스크)나 타박상 등 경미한 질병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척추염좌의 경우 손쉽게 2~3주의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입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외박·외출 형태로 대리운전을 해왔다.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기가 35.4%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동차 고의 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 환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적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해 엄중 처벌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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