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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DSR·신DTI, 위력은 어느정도?

  • 2017.06.26(월) 18:16

DSR 연내 적용 전망…금융사 자율 여부 관심
'미래소득 탄력 반영' 신DTI, 연령별 득실 달라

정부가 오는 8월에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운데 DSR과 신(新) DTI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LTV·DTI 규제가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면서 남은 규제의 강도가 향후 가계부채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DSR과 신 DTI의 경우 정부가 처음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니만큼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강한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 시기 앞당기는 DSR…소득 심사 기준도 변경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가계부채 관련 정부 부처는 오는 8월에 발표할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공식적으로 예고한 대책이니만큼 시기와 세부 사안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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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스케줄 등을 정확하게 따진 뒤 소득과 비교해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출자가 이자만 낸다고 가정하는 DTI보다 더 강화한 규제로 여겨진다.

신 DTI의 경우 소득 적용 기준을 바꾸는 제도다. DTI가 단순하게 전년 소득 총량을 기준으로 적용했다면 신 DTI의 경우 예상되는 장래 소득이나 소득 안정성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소득 기준은 DSR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DSR의 경우 내년 각 금융사가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해 2019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신 DTI는 올해 안에 산정 방식을 바꾸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어 DSR과 신 DTI를 연내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DSR 및 신 DTI 적용 시기. 금융당국은 이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규제 방안에 따라 시장 영향 '천차만별'

DSR과 신 DTI는 아직 국내에 적용해본 적이 없어 대출자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계부채 총량제' 등 강력한 정책을 예고해온 만큼 예상보다 엄격한 규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6·19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지 못한다면 강도는 더 강화할 수 있다.

먼저 DSR의 경우 규제의 적용 방식이나 시기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이다. 지난 4월부터 DSR을 시범 적용하기 시작한 국민은행의 경우 DSR을 300%로 책정했는데 이는 기존 대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반면 정부가 DSR 가이드라인을 150%가량으로 정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원리금을 DSR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관건이다. 예를 들어 보통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마이너스통장의 원리금을 고스란히 반영하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는 소비자가 많을 수 있다. 이와 함께 DSR 규제를 빨리 도입할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신 DTI 경우 연령대 별이나 소득 창출 행태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래 소득분을 넉넉하게 적용할 경우 청년층은 대출받기가 수월해지지만 노년층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같더라도 현금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경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DSR이나 신 DTI는 내용도 그렇고 영향도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금융사에 사실상 강한 규제 방안을 강제한다면 강력한 대책이 될 수도 있지만 자율성을 주는 식으로 한발 물러선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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