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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포화' 맞고 한발 물러 난 한국씨티은행

  • 2017.07.11(화) 14:18

소비자금융영업점 제주 울산 등 11곳 추가 운영키로
정치권 "소비자 피해, 은행기능 상실" 비판 감안한 듯

지난 3개월간 꿈쩍하지 않았던 한국씨티은행이 최근들어 국회, 당국 등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한발 물러섰다. 기존에 126개 점포를 25개로 통폐합하려는 계획을 일부 수정해  11개 영업점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점포폐쇄 대상 영업점이 101개에서 90개로 축소되는 셈이다.

 

한국씨티은행은 11일 이미 발표한 11개  WM(자산관리)센터 및 여신영업센터, 14개 소비자금융영업점에 추가해 제주, 경남, 울산, 충북 등의 지역을 포함한 11개의 영업점을 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소비자금융영업점은 14개에서 25개로 확대 운영된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3월 이같은 '소비자금융 전략'을 발표한 후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노동조합은 은행을 상대로 지점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씨티은행은 영업점 통폐합은 임금단체협상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이번 결정을 내린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WM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아직 디지털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영업점 근무직원들의 수도권 이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원격지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부양과 거주지 이전과 같은 고충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추가로 운영하기로 한 점포는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씨티은행의 점포폐쇄 계획을 비판하면서 지목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씨티의 계획대로라면 경남, 충남, 충북, 울산, 제주에는 점포가 단 한 곳도 없게 된다"며 "전국 영업망을 가진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금융위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 지난달 29일 전 은행에 점포통폐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나 은행 경영안정성·건전성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도 했다. 특히 ▲점포 정리 고객안내 ▲이용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방안 마련·시행 ▲경영안정성 관리 강화 직원재배치 등 인력정책시행 시 관계법령 준수 등을 행정지도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그동안 노조의 반발에도 당초 계획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들어 정치권까지 가세해 압박강도가 세진데다 소비자 불편은 물론이고 자칫 직원들의 구조조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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