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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자금세탁방지 강화 '한국도 발등의 불'

  • 2017.11.24(금) 14:21

국내은행 뉴욕점 '내부통제 미흡' 벌금형 위기
금융당국, 과태료 올리고 현지검사 활성화 추진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강화에 따라 국내은행의 현지 지점(혹은 법인)에 대한 벌금형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현재 1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은행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뉴욕은)은 자국 소재 금융회사(외국계 은행 지점 포함)에 자금세탁 방지의무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검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최근들어선 아시아계 은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 당국은 AML체계 미흡을 이유로 대만 메가뱅크에 벌금 1억8000만달러를 부과했다.

정완규 FIU 원장은 "미국 당국이 우리나라 은행의 일부 뉴욕 지점·법인도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내 일부 언론에서도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준법감시 인력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벌금형 등의 제재수위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당국은 국내 지점 등이 본점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현지 지점의 경우 인력 문제로 인해 준법감시인이 공석이거나 겸임을 하는 식이어서 본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은행들도 준법감시 인력을 증원하고, 임직원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대형은행 수준의 준법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등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AML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과태료 상한 1000만원을 금융실명법(3000만원), 금융기관설치에관한법률(5000만원) 등 다른 금융관련법을 고려해 상향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대한 직접 검사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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