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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편의점 등 '혜택'-카드사·소비자 '부담'

  • 2018.11.26(월) 14:28

수수료 인하여력 1.4조 내년까지 모두 반영
음식점·편의점 등 점포당 200만원 이상 수혜
카드사 비상…소비자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불가피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파로 내년 카드사 연간 수수료 수입이 기존보다 1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그만큼 수수료 혜택을 보는 가맹점 수는 크게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격비용 산정 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은 총 1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6000억원은 지난해 이후 발표된 대책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나머지 8000억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줄어든다.

◇ 음식점·편의점 등 수수료 수혜

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부터 법령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적격비용)을 기초로 3년마다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가 재산정 주기가 안됐더라도 우대구간 확대와 수수료율 상한선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서 실제로는 매년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졌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에 이어 원가 재산정 시기가 도래해 이뤄진 조치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대구간 확대와 수수료 상한선 인하 등으로 카드가맹점들이 6000억원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보게됐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번 수수료 개편안으로 남은 8000억원 인하 효과를 예상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음식점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일반음식점중 매출액 5억∼10억원대의 가맹점 약 3만7000여곳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1064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가맹점당 약 288만원이다.

이어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율에 가장 민감했던 편의점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

그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여개가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확대로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액수로는 약 322억원으로 가맹점당 214만원이다. 이와 함께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연간 84억∼129억원(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도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 확대로 내년부터는 연간 25억∼262억원(가맹점당 약 312만∼4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기대하고 있다.

◇ "카드사 수익 보전 위해 고비용 마케팅 줄여라"

카드사 수익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카드사 전체 이익이 총 1조9000억원 규모인데 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이번에 적용된 인하 여력은 최근 3년간 카드사 적격비용을 산정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드이용액이 매년 5~12%씩 늘고 있다는 점이 인하 여력 산정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가맹점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각각 따로 두는 규제안을 만들 예정이다.

또 카드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탑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대형 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해외여행경비 제공 등)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만들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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