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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숙원사업' 신용정보법, 국회 문턱 넘을까

  • 2019.08.13(화) 17:11

정무위, 5달만에 법안심사소위 개최
금융권 "데이터 산업위해 신용정보법 통과해야"
여야 의견차·빡빡한 국회 일정 등은 걸림돌

금융업계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달 만에 재개 될 예정이어서다.

13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계류된 법안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이후 다섯달 만이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 150일 만에 논의 

그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정무위 소관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을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해 P2P금융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45개 법안이다. 정무위는 이중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관해 우선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업계에서 이번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가장 원하는 법안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의된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조차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추진안을 내놓은 마이데이터 산업 등이 활성화 되기 위해선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보다 효율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내실화 등이 담겼다.

즉 금융업계가 쌓아둔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은행 디지털 전략부 관계자는 "은행들은 다양한 금융정보가 한 데 모이다 보니 다른 어느 업계보다 잘 활용할 수 있다"며 "빅데이터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센터 등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100%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필수"라며 "법적 기틀이 마련돼야 관련 사업이 본격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업체들도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이야말로 정부가 원하는 '혁신적인 산업군'이 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이 발의 되면서 기존 금융사 뿐만 아니라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이를 활용한 서비스 방안을 구상 중인데 법안 처리가 안돼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업권에서도 신용정보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12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은 신용정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모든 금융업계가 한 목소리를 낼 정도로 빅데이터 산업은 금융업계의 숙원사업이다.

금융협회들은 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하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신용정보법, 통과 여부는 미지수 

신용정보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될지 미지수다.

일단 법안소위심사는 법안 통과를 위한 첫번째 단계다. 이후 법안소위가 발의된 법안을 심의‧의결하면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과정이 남는다. 이제야 문턱을 넘을 '기회'를 잡은 셈이다.

문제는 신용정보법과 관련해 아직 여야의 대립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다른 일부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 법안심사소위는 별 진통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용정보법에 한해서는 야당에서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각 이후 여야간 온도차가 깊어지는 기류를 보이고 있어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회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점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당장 9월 본회의 이전까지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법사위까지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며 "9월 국회 일정을 보면 30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고 이후에는 총선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 여야간 확실한 합의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이번에 법사위가 열리는 만큼 조속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는 혁신적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꼭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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